(재)동호장학회

장학사업안내

동호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

선정기준
  •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.
  • 소년소녀 가장, 편부모 슬하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자.
  • 품행이 방정 한 자.
선정인원
• 통영 소재 각 고등학교에서 각 2명씩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선정절차

각 학교의 담임교사 및 학교장 추천 또는 이사회 추천 → 관련서류 제출 → 이사회 심의· 의결 → 장학생 선정

  • 장학생은 각 학교의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선정하며 ,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.
  • 장학생 선정을 위해 이사회는 [추천서, 성적증명서, 가족관계 등록부, 서약서, 기타필요서류]를 요구할수 있다.
지급액 및 지급방법
  • 학생당 1회 500,000원.
  •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정하여 졸업할 때 까지 계속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계속 지급의 타당성은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한다.
지급시기

매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지급

장학생 기록부

장학금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해 장학생기록부를 작성, 비치한다.

기타

기타 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